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7 2016가단7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