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2017고단8334, 2018고단1321 : 피고인은 I영농조합 대표 U, 부대표 AB의 말을 믿고 일을 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사실오인), 위 조합의 영업대표에 불과하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가 아니다

(법리오해). 나.

2018고단470 : 피고인은 P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고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사실오인). 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D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설명 내지 투자권유를 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수령하였는데, 그와 같은 돈이 실제 사업에 투자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회원가입 등 투자자를 늘려가며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사업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대부분은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돌려막기 방법’의 자금운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2016. 5~6. 사기범행으로 2017. 4. 2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경 사기범행으로 2017. 8. 1. 벌금 5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