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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284
기타 | 2007-11-30
본문

음주운전(파면→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은 음주운전사고로 감봉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주위 운전자로부터 112 신고되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전일 야간근무 후 경찰의 날 회식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한참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큰길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하였으나 이도 여의치 않아 순간적인 판단력 부족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경찰청장의 지시에 비해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6회 등 총 9회 표창을 수상한 점, 직업을 잃을 경우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8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06. 3. 7. 경사로 승진하여 ’06. 5. 11.부터 ○○경찰서 ○○지구대 순찰 1팀에 근무하던 자로서,

’01. 8. 7. 06:50경 ○○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물피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7. 10. 19. 11:00∼17:00간 ○○ 소재 고깃집 ‘○○’에서 경찰의 날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2병, 맥주 2병을 마신 후, 19:50경 집으로 가기 위해 본인소유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 소재 ○○생명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신호대기하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주위 운전자로부터 112 신고되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 의무), 제 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 78조 제 1항 제 1, 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전일 야간근무 후 경찰의 날 회식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2병보다 많은 소주2병, 맥주 2병을 마시고 회식이 끝났을 때 취기를 느껴 본인 소유의 자가용에서 쉬고 있었는데 처의 전화를 받고 그날 저녁 제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한참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큰길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하였으나 이도 여의치 않아 순간적인 판단력 부족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2007. 3. 6.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 워크숍에서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라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비해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00년 ASEM 경호경비, ’02년 월드컵대회 경비, ’06년 APEC경호 근무 및 소년원 탈주범, 마약사범, 차량절도범 등 중요 범인검거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6회 등 총 9회 표창을 수상한 점,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직업을 잃을 경우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원 처분에 대한 감경을 호소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전일 야간근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17:00경 회식이 끝나고 취기를 느껴 본인 차량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잔 다음 아내로부터 제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한참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순간적인 판단력 부족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전일 야간근무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상태였다면 평상시보다 음주를 조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것은 오히려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보이고,

1시간 30분 정도 잔 다음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진술은 음식점 업주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회식이 끝난 직후인 17:00경 대리운전을 부른 적은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소청인이 직접 요청한 것인지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으며,

‘○○’은 소청인 관내 소재하고 있으므로 택시나 대리운전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택시나 대리운전은 음식점 주인에게 요청하면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아내에게서 저녁에 제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을 급박한 사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초 진술조서나 징계회의록 상에서는 관련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 진술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택시마저 여의치 않아 급박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합당한 사유라 볼 수 없을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9월 중 의식전환 교육 자체계획”에 따라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청인도 교육을 받은 바 있고, 평상시 지구대장 및 순찰 1팀장 역시 근무시간 전·후로 자정회의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었으며, 회식 당일도 회식 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교양과 지시 및 회식종료 후 순찰 1팀장이 돈 2만원을 주면서 대리운전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건대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순간적인 판단력 부족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2007. 3. 6.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 워크숍에서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라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비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징계수위를 형평성에 맞게 이미 조절한 바 있고, 따라서 별도의 징계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고,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 하달’(’06. 7. 11) 지침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의 경우는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야기 후 도주, 사망사고 야기,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징계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01년 음주운전 사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소청인에게 본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및 제 57조(복종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7년 2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지방청장 표창 등 총 9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6조 등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되어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경찰의 날 물의를 일으켜 전체 경찰의 위신을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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