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2012. 8.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5m"를 ”2m"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8) 원고는 위 6)항 기재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2013. 1. 1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56),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13. 6. 13.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3노343). 이에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도7866).』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아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E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