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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6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53,690원 및 그 중 23,917,814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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