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6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53,690원 및 그 중 23,917,814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53,690원 및 그 중 23,917,814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