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말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은평구 D건물 호 내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LG, G3)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수 회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6. 23:00경부터
8. 27.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빌라 호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네 아빠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니 동생 니 친구 모두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17. 09:37경, 2015. 9. 18. 10:18경 및 2015. 9. 18. 10:22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야적장 인근 사무실 및 숙소 등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녹음파일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란영상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출력본
1. 부엌칼 사진, 피해자 알몸 촬영 사진, 문자, 카카오톡메시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