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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8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3:34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9 을지로3가역 하선 7-1 승강장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 B(60세)이 관리하는 구호용품함 유리 덮개를 배가 고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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