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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4도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1심이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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