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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피망게임의 C 화면에서 '레인을 사겠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채팅으로 5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억2천만 레인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5경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상과 카톡을 통하여 3만 원을 송금해주면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C에서 게임머니(1억)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49경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27.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피망게임의 C 화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게임상 대화 요청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42경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171,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메시지촬영사진,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메신저대화내용촬영사진

1.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3고합513), 판결문[2013고합513, 552(병합), 600(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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