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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란에 “2005.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제 2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24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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