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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5:40경부터 같은 날 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먼저 위 장소에서 나가버리자 일행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 빨리 찾아내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치면서 머리로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고, 1층 계단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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