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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황 길 53, 봉황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삼주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삼주 4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8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압박 골절, 좌측 제 7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1,400 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19 세),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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