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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2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B,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3,578m²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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