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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두8980 판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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