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013. 7. 23. 00:20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B이 운전하는 순찰차량 뒷자리에 타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 순찰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과 채혈동의서 1장을 들고 나와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약 50m가량 도주한 후 위 서류들을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화단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은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용서류를 은닉한 사실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B에게 잡히자 ‘야이 씹할 놈아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중수관절 척측 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구겨진 공용서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