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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013. 7. 23. 00:20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B이 운전하는 순찰차량 뒷자리에 타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 순찰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과 채혈동의서 1장을 들고 나와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약 50m가량 도주한 후 위 서류들을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화단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은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용서류를 은닉한 사실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B에게 잡히자 ‘야이 씹할 놈아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중수관절 척측 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구겨진 공용서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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