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74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6,982 원 및 그 중 48,308,410원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0. 11. 30.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6,982 원 및 그 중 48,308,410원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0. 11. 30. 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