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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 7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19』

1. 피고인은 2016. 5. 4. 공소장에 기재된 2016. 5. 24.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20:4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닭 바베큐 1접 시, 소주 1 병, 콜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032』

2. 피고인은 2016. 4. 23. 17:00 경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 청 당직 실에서, F 인 피해자 G에게 “ 정신병원에 보내

달라, 고속버스 차비를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차비를 주지 않으면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겠다” 라면 서 몸과 팔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보여주고, “ 이곳에서 목을 매 죽으면 좋겠냐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072』

3. 피고인은 2016. 4. 12. 18:30 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 2 병, 백반 정식 1 세트 등 합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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