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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3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7:35경 서울 강남구 B 2층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손님들의 흡연으로 인하여 주점 윗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담배연기가 올라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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