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3 2019구단5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8.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9. 1. 8.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2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1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1. 5.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직업이 없지만 간혹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