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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5.30.선고 2013고단193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사

김세희(기소), 김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6:40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유성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세도광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당시와 동일한 차량으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 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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