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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74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4,000,000원 및

가. 이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자 모집 등 1) 피고 E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09년 무렵부터 F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토지수용 및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F신도시에 있던 공장들이 가까운 김포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보고 축사 부지였던 원고 소유의 ① 김포시 G 도로 321㎡, ② H 묘지 67㎡, ③ I 전 2,900㎡, ④ J 대 271㎡, ⑤ K 전 1,909㎡, ⑥ L 답 2,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토지별로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번지로 특정한다

)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전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조성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계획하였다. 2) 피고 E은 부동산중개업무로 알게 된 M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로 피고 B을 소개받았고, 종전에 피고 E이 개발사업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개업무를 담당했던 N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N와 N의 지인 O 및 피고 C을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로 모집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2.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 B, C, D으로 하여, 매매대금 30억 원(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25억 5,000만 원 중 중 22억 5,000만 원은 2009. 12. 30., 3억 원은 2010. 1. 15. 각 지급)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 C, D 앞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2010. 2. 12. P조합(이하 ‘P’이라 한다

으로부터 Q 명의로 19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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