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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8.선고 2013가단44161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3가단44161 공사대금

원고

피고

신②②

소송대리인 문삼덕

변론종결

2014. 5. 14 .

판결선고

2014. 6. 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 81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공장용지 3, 860㎡의 소유자로서, 2013. 2. 27. 소외 주식회사 ○○건설 ( 이하 ' ○○건설 ' 이라 한다 ) 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75, 000, 000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 지상에 이식품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건설의 이사인 소외 문◎◎은 2013. 3. 5. 소외 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80, 000, 000원에, 소외 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70, 000, 000원에 각 하도급주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00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김▥▥과 함께 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데, 문◎◎은 2013. 4. 4. 위 판넬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을 원고와 김▥▥에게 만들어 주면서 피고의 지급보증도 받아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 810, 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주었을 뿐, 김ⅢⅢ의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갑 제2호증 ( 위임장 ) 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고, 갑 제2호증 중 수기로 기재된 원고 부분은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추가 기재되어 변조된 것이다 .

② 피고는 2013. 7. 15. 경 김ⅢⅢ, 이○○ 등의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지급의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그리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등 참조 ). 또한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2, 3, 5, 14,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은 김ⅢⅢ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문◎◎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하도급계약 당시 김▥▥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던 관계로 이○○의 회사인 ' 대경 ' 의 이름으로 문◎◎과 사이에 김▥▥이 담당한 판넬공사 대금 80, 000, 000원과 자신이 담당한 철골공사 대금 70, 000, 000원을 합한 150, 000, 000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은 2013. 4월 초순경 김 과 함께 피고를 직접 만나 ' 각자 담당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문◎◎으로부터 위임받는다 ' 는 취지의 위임장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는데, 이○○이 받은 위임장은 위임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지급보증인 ( 건축주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지번 표시 이외에는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되어 있고, 대리인 부분에는 컴퓨터 타이핑으로 " * 대리인 성명 : 이00 , 주소 : 영천시 청통면 신학리 507번지, 주민번호 : 000000 - 0000000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반면, 갑 제2호증은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 * 대리인 성명 : 김, 주소 영천시 청통면 신학리 507번지, 주민번호 : 000000 - 0000000 " 의 앞부분에 수기로 " 1. ", 김ⅢⅢ의 인적사항 아랫부분에 수기로 " 2 성명 : 조①①, 주소 : 대구 북구 학정로 96 - 5 302호, 주민번호 : 000000 - 0000000 " 이라고, 중간 부분에 수기로 " 대구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 692 - 2 식품 외장 ( 판넬 ) 신축공사 및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 " 이라고 각 추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은 김 이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공사를 담당하였고, 김▥▥이 컴퓨터로 타이핑된 위임장 2통을 작성해 와서 철골공사에 대한 위임장 1통을 주었고 김과 함께 피고를 만나 피고의 도장을 받을 당시 원고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김▥▥이 가지고 있던 판넬공사에 대한 위임장 1통에서 원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된 부분을 본 적이 없으며, 판넬공사에 대한 위임장에서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형사고소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 보았다고 증언한 점, ⑤ 피고가 2013. 7. 15. 경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과 합의를 할 당시 자재업체인 벽진판넬 및 태성스틸 코리아의 관계자, 이00 및 김 이 함께 만났고, 당시 김▥▥은 피고에게 판넬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갑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문◎ ⑩1 ), 김▥▥,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에는 김㎜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작성 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갑 제2호증 중 수기로 기재된 원고 부분은 변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1 ) 문◎◎은 2013. 11. 26.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서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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