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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근무일수 20일간의 임금 3,000,000원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3,2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무변제에 대한 담보조로 받은 분양계약서를 피해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주는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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