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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9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옆에 있던 돌을 바닥으로 옮겨 놓았을 뿐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며 항의하다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과 이야기하다

갑자기 돌을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앞으로 걸어갔던 점, 피고인은 다른 주민이 말리자 그 돌을 피해자 차량 앞에 내던진 점(동영상 CD의 08:00:20경 영상 참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흥분하여 돌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며 항의하다가 돌을 내려놓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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