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780,275원 및 그 중 29,196,150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부분 ⑴ 갑 1호증의 1, 2, 갑 7,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의 평택 F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병가기간 포함), 피고는 원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고 합계 29,196,150원의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6. 11.분 임금 중 2,824,720원을 피고가 착오가 더 지급하였고, 2017. 5.분 임금을 G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다투나, 을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 부분 ⑴ 갑 4 내지 6, 11호증, 갑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전도금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현장 공사경비인 식대, 숙박료, 주유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A이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합계 770,000원, 신한카드 결제로 합계 6,444,125원, 총 7,214,125원을 대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3,63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원고 A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경비에 대한 구상금 잔금 3,584,125원(= 7,214,125원 - 3,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그 외에도 현금 700여 만 원의 공사경비를 피고 대신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1호증, 갑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