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및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