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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신창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전자 공고 방면에서 제 2 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22 세, 여)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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