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상태에서 욕설 및 폭행(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처가 영업중인 ○○PC방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게임을 하고 있던 B가 평소 욕을 하는 등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밀어 넘어뜨려 소청인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함
사 건 : 2011-1143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11. 27. 22:45경 ○○동 소재 장모 소유로 처가 영업중인 ○○ PC방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게임을 하고 있던 B가 평소 욕을 하는 등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산하고 나가려는 동일인에게 플라스틱 쿠폰거치대를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형사입건 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4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3회) 등 총 25회의 표창 수상 공적과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1. 11. 27. 주간근무 후 퇴근길에 몸살기가 있고 소화불량으로 저녁을 먹지 않고 소주 1병반을 마신 상태에서 장모의 PC방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처를 마중하기 위해 PC방에 들른 것이고,
피해자 B는 2주일에 2∼3회 정도 PC방에 오면서 청소년석에 앉아 매번 게임도중 ‘개새끼, 씨팔’ 등 욕설을 하여 주변의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아내 혼자 있을 때 계산 시 카드를 던지거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문제행동을 하던 사람으로, 당일에도 바둑이라는 포커게임을 하면서 혼자 욕을 하고 있어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하자 “이 새끼, 네가 뭐냐?” 면서 소청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이에 화가 난 소청인이 안면을 때리게 된 것이며 피해자와는 금 30만원에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먼저 밀어 넘어뜨려 소청인도 피해를 입었고 경찰조사 후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진도 찍어 두었는데, 경찰조사 시 이를 진술하였으나 술 먹고 횡설수설한다 하여 사실을 인정치 않아 일방 폭행이 되었고, 신고 후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욕설을 했다고 하나, 소청인도 피해를 입어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24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받은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표창 수상 공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폭행의 원인과 소청인도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한 감경을 요청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피해자가 평소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 와서 성인용 게임을 하며 욕설을 하여 주변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고, 당일에도 혼자 게임하며 욕을 하고 있어 잠시 화장실쪽으로 불러 자제해 달라고 하였더니, “니가 뭐냐”며 소청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이에 화가 나 안면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현장출동경찰관보고서, CCTV 녹화화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청소년 전용 PC방에서 욕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주의를 주어야 했다면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소청인이 피해자가 먼저 밀어 넘어져 상처를 입었고 경찰에서 이를 진술하였으나 술 마시고 횡설수설한다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일방적인 피의자가 되었고, 당일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소청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진단서와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상처가 피해자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치 않고, 현장출동경찰관보고서에 의하면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깐족거려서 때렸다’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만 하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데 반해, 피해자는 폭행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여 소청인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 신분임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행사 장면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실제로 확인되는 등 소청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비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원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CCTV 녹화자료상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달려드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와 금 3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상태에서 일반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