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1:15 경 남양주시 B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 부부싸움 중 약물을 먹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순찰 2 팀 소속 피해자 D이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