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9』 피고인은 2015. 11. 22. 13:1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속옷만 입은 채 활보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문을 발로 차며 집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사 F에게 “ 야! 이 씹할 놈아! 그 몽둥이로 나 치게 개새끼야 쳐 봐. ”라고 욕을 하고 위 경사 F를 폭행하려고 하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고, 피고인을 나무라던 피고인의 어머니를 때리려는 것을 말리던 위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3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12:15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 교로 109에 있는 삽 교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농협은행 안으로 들어가 " 카드 빚 때문에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하면서 H 등 직원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소주를 마시면서 사무실 안 및 창구 안을 돌아다니면서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농협 안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 들어가 마
트 직원 I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카운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은행과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농협은행과 하나로 마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20. 15:21 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충남 예산군 J 아파트 12 층의 복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