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나509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78년생, 여자)는 소외 E(1954년생, 여자)의 딸이고, 소외 F는 E의 자매(원고의 이모)이다.

피고 C(1954년생, 남자)은 피고 B(1928년생, 남자)의 아들이고, 소외 G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손자이다

(피고 D과 나머지 피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F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11. 8. 27.에 10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② 2011. 8. 29.에 340만 원이 소외 H 명의의 계좌로, ③ 2011. 8. 31.에 3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④ 2012. 5. 21.에 850만 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⑤ 2012. 6. 26.에 80만 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송금 합계액은 1,400만 원이다). (3) 2012. 6. 26.자로(처음에는 작성일이 2012. 5. 20.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숫자 5와 20이 6과 26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차용인 피고 B, 연대차용인 피고 C, D이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금전 대여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다. (4) 한편, 원고가 2011. 3. 20. F에게 1,2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차용일 후인 2012. 6. 26.자로 발급된 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E으로부터 E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사실상 양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