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5049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4,149원 및 그 중 40,021,241원에 대하여는 2018. 12. 21.부터 2019. 3.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4,149원 및 그 중 40,021,241원에 대하여는 2018. 12. 21.부터 2019. 3. 12.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