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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5049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4,149원 및 그 중 40,021,241원에 대하여는 2018. 12. 21.부터 2019. 3.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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