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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10:42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의 산신각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주금 합계 2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5개를 가지고 나왔고, 곧이어 위 D의 미륵단 돌탑 앞 제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주금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D 내 산신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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