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85 | 심판청구 | 2018-06-2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85
제목
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06-2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과 동일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으로서 IR인쇄공정을 거친 경우 처분청은 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심판단계에서 제출한 일부모델에 대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 이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IR인쇄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