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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0721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16. 11. 28. 주식회사 C에게 변제기를 2018. 11. 28.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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