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저녁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202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붙박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4. 16. 피해 금액 중 변제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2014. 1. 13. 50만 원, 2014. 2. 3. 50만 원은 절취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3. 12. 8. 10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보인다)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은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