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나5730
이의제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부분을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쳐 쓰고,

라. 소결론 부분 뒤에 아래와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917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그 담보로 100만 원을,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28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므로, 그 공탁금으로써 이 사건 집행비용에 충당하면 피고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탁금 380만 원이 피고의 판결금 채권 및 집행비용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강제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