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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9 2018가단3765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6,240원 및 그 중 18,813,930원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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