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9 2018가단3765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6,240원 및 그 중 18,813,930원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6,240원 및 그 중 18,813,930원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