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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5고정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5. 1.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10:02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식당 출입구 안쪽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아동인 피해자 H(5 세) 을 보고 예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H의 머리를 때렸던 일로 H의 부친인 피해자 E(34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제천지원 2012 고단 533( 병합) 사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피해자 H의 머리를 툭 쳤을 뿐인데, 이는 애정 표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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