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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601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4781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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