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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4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옥상 801호(약 17.5평)에서 자신의 아들인 D와 함께 거주해오고 있는 거주자이고, 피해자 E(59세, 남)은 2012. 7. 11. 위 C건물 5, 6, 7층에 있는 F사우나(연면적 약 390평)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우나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악취, 소음을 이유로 관공서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중,

1. 2013. 3. 5. 15:00경 위 C건물 옥상난간에 설치된 위 사우나의 연기배출용 연통에서 나오는 매연이 자신의 주택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연통과 삿갓의 연결지지대 부분을 임의로 주택의 반대방향으로 나가도록 막다가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2013. 4. 10. 17:00경 위 C건물 옥상에 설치된 환풍기 시설인 모터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위 사우나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모터 공기배출구에 철판조각을 넣고 비닐로 막아 가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연통 및 모터사진 3장, 연통 및 삿갓 사진 8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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