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단71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313.3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313.3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