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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단71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313.3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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