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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의자는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5: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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