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나128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9. 피고로부터 여수시 D아파트 상가 2층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2012. 7. 1.부터는 300,000원), 기간 2012. 1.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려고 한다면서 위 임대차기간의 종료 전에 위 상가를 인도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3. 10. 4. 위 상가를 인도해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4.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합계 1,2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의 전기요금 273,8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10. 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미납한 차임 및 전기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10. 4.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는 당초 정해진 바에 따라 2013.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2014. 3. 7.에서야 위 상가를 인도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칸막이 철거, 페인트칠, 싱크대 설치, 천장 수리, 폐기물 처리, 전기공사 등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220만 원을 지출하여 이를 처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