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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32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6,699원과 그 중 35,052,093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9.52%, 연체이자율 23.7%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7. 2. 13. 현재 위 대출의 원리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은 34,254,526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KB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2017. 2. 13. 현재 상환하지 못한 카드대금의 원금은 5,052,093원이고, 원리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은 5,762,173원인바, 원고와 피고는 위 카드대금에 관하여도 연체이자율을 23.7%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및 카드대금의 원리금 및 지연이자의 합계액인 40,016,699원과 그 중 대출 원금 및 카드대금의 원금의 합계 35,052,093원에 대하여 원리금 및 지연이자 계산일의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연체이자율 23.7%의 금리가 너무 높으니 이자율을 조정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연체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25% 이내로서 시중금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거나 위법한 이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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