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2559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521,718원과 그 중 43,075,8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521,718원과 그 중 43,075,8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