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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2559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521,718원과 그 중 43,075,8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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