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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17 2018누205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제1심법원 감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주시 덕진구 G 잡 968㎡는 ㎡당 69,100원으로, 나머지 각 토지는 ㎡당 62,800원으로 평가되었다

(가격시점 2016. 9. 20.). 그런데 AC가 원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AD 전 693㎡ 및 원고 B 소유의 AE 전 1,157㎡는 추가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당시 평가금액은 각각 ㎡당 73,500원(가격시점은 2016. 7. 25.)이었다.

한편 원고 B 소유의 AF 전 2,455㎡는 2018. 2. 5.경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당 136,456원)에 매매되었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가 제1심법원 감정가액의 2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제1심법원 감정의 기타 요인 보정치 산정에 오류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공익사업에 추가로 편입된 AD 전 693㎡, AE 전 1,157㎡는 토지들의 소유관계, 그 지목, 이용 상황, 지리적 요인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금액은 추가로 편입된 토지와 같이 최소한 ㎡당 73,5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 제1심 감정가액의 2배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법원 감정인의 기타 요인 보정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적정성조사의뢰 회신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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