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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35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범죄를 저질렀고 수뢰 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증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뇌물을 수령하였고, 수뢰한지 약 3 주가 지난 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등의 사정 없이 자발적으로 수뢰한 액수 만큼을 증뢰 자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수뢰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뇌물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증뢰 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실형을 복역한 증뢰 자가 피고인 등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증뢰 자가 피고인에게 고소 취소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수사가 시작된 경위 및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1991년 벌금 5만 원, 1998년 벌금 50만 원으로 단 2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과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데 다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증뢰자에게 수뢰ㆍ증뢰의 대향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여 같은 형의 선고가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68세의 노령으로 척추- 뇌 저 동맥 증후군,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이후 2012. 3. 19. 관리인에서 사임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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