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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2569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합병 전 :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88207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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