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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291
특수중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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